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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회사 직원들 체불임금·퇴직금 간단히 신청 가능"

경리담당자 확인만으로…노동부, 3월 말부터

오는 3월 말부터 회사가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중간 관리자나 경리 담당자 등의 확인만으로 지급(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금품 내역이 있어야 근로자가 노동부 산하 지방관서에 체당금(替當金)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체불내역 확인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되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행방불명돼 상당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당금제는 회사 도산으로 퇴직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등이 체불됐을 때 퇴직 전 3개월분 임금ㆍ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지난 98년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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