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율고 합격 부당 취소생, 서울교육청 "전원 구제"

별도 소명기회 주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부정 추천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부당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은 전원 구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중학교와 자율고가 부적격 입학 의혹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 별도의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졸속으로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시교육청이 사후 구제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견된 학생의 경우 입학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부적격 합격자로 의심되는 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합격생 348명의 명단을 일선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 보내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고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상당수 학부모는 "학교 측이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