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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인 재방문땐 교통비 실비보상

대검찰청은 12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검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검찰은 민원인이 검찰청을 방문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주며, 불가피하게 민원인이 대기할 경우 사전에 처리예정 시간을 알려주도록 했다. 검찰은 또 민원인이 1회 방문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문시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검찰공무원의 잘못 때문에 민원인이 두번 이상 같은 일로 검찰청을 방문할 경우 5,000원 상당의 지하철 승차권이나 버스표 또는 실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검찰의 업무가 아닌 일로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그냥 돌려 보내지 않고 해당부처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기로 했다. 김인호 기자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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