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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금융기관 '정보보호 불감증' 심각

개인정보 관리허술 '전방위 유출'…관련법규 정비시급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불감증'이 심각한 정보유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정보화사회' `신용사회' 등의 화려한 문구로 치장됐지만 정작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과 통신망에서 개인정보들이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들어 고객정보 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신용정보회사ㆍ통신회사 등 금융기관과 대기업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달 초에는 제일은행 모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이 사채업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고, 고객 400여명의 금융정보를 넘겨줘 사채업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는데 일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무허가 신용정보업체가 유명 신용정보업체 관계사로부터 신용조회 코드를 제공받아 1만여명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건이 적발됐으며, 1천200여명의 휴대폰 개인정보가 유출돼 `복제 휴대폰' 1천여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무더기 정보유출의 배경에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정보보호 불감증'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명 신용정보업체 H사의 경우 신용정보 이용자 모집을 다른 회사에 위탁한 뒤이 회사가 무허가 신용정보업체 등과 거래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체로서는 정상적인 신용거래자보다는 자금 압박을 많이 받는 `신용위험 가능자'의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무허가 신용정보업체와의 거래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탁받은 회사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H사에 있다고 보고 H사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복제 휴대폰 1천여대가 만들어진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중이지만 통신회사의`정보보호 불감증'이 수사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버렸다. 고객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통신회사 L사에 고객정보를 조회한 직원이나 대리점 업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어 정보 유출자를 찾는 것이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백만명에 이르는 휴대폰 가입자를 두고 있지만 정작 고객들의 정보 관리에는`두 손을 놓고' 있던 셈이다. 경찰은 현재 인터넷 등에 유출돼 거래되는 개인정보가 2천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절반 가까운 국민의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돼 거래되는 셈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통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제고와 함께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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