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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공소사실 인정
입력2000-08-29 00:00:00
수정
2000.08.29 00:00:00
김정곤 기자
린다 김 공소사실 인정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9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변호사 심문을 통해 『백두사업에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무기 중개업체가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는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알아서한 것일 뿐 이를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10시.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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