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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품써야 車 10년 탄다] 3. 가짜 이렇게 피하자

정비·점검내역서 반드시 챙겨라<br>정비내역등 기재 의무화, 사후책임 물을수 있어<br>순정품사용 감시 자동차회사 직영·지정점 이용

[순정품써야 車 10년 탄다] 3. 가짜 이렇게 피하자 정비·점검내역서 반드시 챙겨라정비내역등 기재 의무화, 사후책임 물을수 있어순정품사용 감시 자동차회사 직영·지정점 이용 • 보험·주유소브랜드 정비업체 • 정비업체 어떻게 구분하나 범람하는 가짜…생명을 노린다 비싸도 순정품 쓰자 정비할 때 내차에 가짜 부품이 장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정비업체로부터 ‘정비ㆍ점검내역서’를 꼭 챙길 것을 권하고 있다. 통상 정비업체에서는 정비ㆍ점검내역서 없이 경비총액만 적은 ‘영수증’만 달랑 고객에게 내놓는다. 이럴 때는 정비업체가 난색을 표해도 반드시 내역서를 요구해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자동차회사 정비지정점을 단골로 다니되 , 그곳의 오너(사장)를 지정 정비사로 둘 것 ▦정비 의뢰시에는 반드시 순정품을 써 줄 것을 재차 주문할 것 등을 불량부품 추방의 3대 요소로 권했다. ◇‘수리내역서’ 확보가 가장 중요= 순정품 사용을 강제하고 사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제 134조에서 “정비업자는 반드시 점검 전에 ‘견적서’를, 점검 후에는 ‘정비내역서’를 (고객에게) 발부해야 되며 위반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은정 건설교통부 자동차 관리과 사무관은 “사후 점검ㆍ정비내역서에는 내가 받은 정비작업 내용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의무화돼 있고, 정비업체는 이를 1년간 보존토록 의무가 부과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또 “하지만 정비업소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정점에서도 수리내역서를 반드시 요구해 챙겨둘 것을 당부했다. ◇‘직영점’혹은 ‘지정점’을 단골로 정하라= 국내 자동차 5사는 전국에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직영점’과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정비업체를 택해 자사의 정비브랜드를 쓰도록 허용한 ‘지정점’을 두고 운전자의 사후 정비망(A/S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직영점이나 지정점을 식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비업체 간판에 부착된 각사의 ‘정비 브랜드’를 확인하는 것이다. 각사 정비브랜드는 현대 ‘그린(Green) 서비스’, 기아 ‘Q서비스’, 대우 ‘참서비스’, 쌍용 ‘리멤버(remember)서비스’, 르노삼성 ‘르노삼성자동차 협력정비센터(혹은 코너)’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 이광표 현대자동차 고객지원팀 차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지정점의 경우에도 본사에서 암행감찰단이 활동하며, 순정품 사용여부를 감시하기 때문에 가짜 부품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지정점 이용을 권했다. ◇지정점에서도‘주인’과 직거래하라= 자동차회사 지정점을 이용할 경우에도 사장, 즉 주인과 일단 인사라도 튼 후 이용하는 게 좋다. 하태응 르노삼성자동차 부장은 “동네 단골 지정점에서도 아예 주치의처럼 지정정비기사를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더 욕심낸다면 정비기사가 자주 바뀌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지정점의 오너(사장)에게서 정비를 받는 게 최상의 정비문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동네의 지정정비업체는 각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광표 차장은 “지정점을 이용할 때도 순정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재차 전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취급설명서와 보증서를 다시 꺼내 읽어보고 수리를 하라= 보증기간내에 있는 부품도 자기 돈내고 고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새차의 경우 취급설명서와 보증서를 대충이라도 읽어보지만 차가 2년정도 넘거나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대부분 아예 꺼내보지도 않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차 회사의 보증수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부품도 카센터에서 자기돈 내고 고치는 경우가 많다는게 자동?정비기술자들의 지적이다. 예컨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국산자동차의 보증기간이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2년, 4만km(기간 또는 거리중 먼저 도래한 것 기준으로 이를 넘기면 보증기간 소멸), 엔진 및 동력계통은 3년, 6만km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8만km(휘발유와 경유차)에 달한다. 특히 LPG차는 이보다 더 긴 5년, 12만km를 보증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냉ㆍ난방장치의 경우도 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했다 해도 1년내라면 보증수리가 가능하다. 기아차의 한 정비사는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보증기간내에 있는 부품을 자기 돈내고 고치려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1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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