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과 그 이자를 추후 지방세 부과금에서 차감해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 돌려받는 비용과 수고로움이 더 커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0월 현재 미환급 254만1,679건 중 3만원 이하가 94.3%이고 이 중에서 1만원 이하가 82.7%에 달한다.
소액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돼 왔다.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나 민원24에서 조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 전화로 할 수 있다.
수입담배업자가 수입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때 주 사업장 관할 관청에 반출신고를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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