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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속 찍는 것도 마술?
입력2011-03-01 15:51:36
수정
2011.03.01 15:51:36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치원에서 마술 공연을 하다가 마술 도구인 펜과 스마트폰으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마술사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암동의 한 유치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초빙강사로 참석해 마술 공연을 선보이던 중 카메라가 장착된 펜과 스마트폰으로 유치원 여교사들의 치마 속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러한 사실을 들키자 증거를 없애려고 범행 사진이 담긴 펜을 삼켰지만 스마트폰에도 사진 몇 장이 저장돼 있어 범행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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