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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풍사건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국고 등 손실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천700만원을 건넨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씨과 김씨는 1995년 지자체 선거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천197억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및추징금 731억원,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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