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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현대상선 北자금지원 사법심사 부적절”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북 4,000억원 지원설`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현대상선 측이 그동안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았던 2,235억원을 관광ㆍ철도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사업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종남 감사원장으로부터 현대상선의 대북지원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현대상선의 대북 자금지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커다란 정치ㆍ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데 대해 “의혹 자체를 덮겠다는 발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좌절이나 이미 확보한 사업권의 파기 등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사업에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현대상선의 대북지원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현대상선이 지난 2000년 6월7일 대출받은 일시당좌대월 4,000억원의 경우 1,000억원은 현대건설의 기업어음(CP) 매입자금으로, 765억원은 현대상선 CP 등 상환자금으로, 나머지 2,235억원은 대북 관련 철도ㆍ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의 사업자금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대가 일단 사용처를 해명함에 따라 당초 방침을 바꿔 현대상선 관계자들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지원설의 진실은 계좌추적 등 검찰수사를 통해서나 가능하게 됐으나 감사원이 현대상선 관계자들을 고발하지 않은데다 김 대통령이 `사법심사 대상 부적절`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검찰의 본격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안의식,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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