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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내도 90%가 경영권 유지 '법정관리 구멍'

법원-채권단 핑퐁게임에<br>대주주 고의부도 악용도

"사업주가 부실운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도 법원이 책임을 묻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권 고위임원)

"채권단이 부도기업주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드물어 (법원으로서는)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당국 관계자)

법원과 채권단이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선임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면서 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한 대주주ㆍ경영인의 복귀를 막을 법적 안전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현행 법정관리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마침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이를 악용해 고의부도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보완입법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정부와 은행권 등에 따르면 현행 통합도산법에는 '중대한 책임'있는 부실경영인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경영현장에서는 거의 사문화돼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0건의 기업회생 신청이 들어온다고 치면 그 중 거의 8~9건인 90%가량은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법원이 기존 경영인을 대체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한 비율은 13%(공동관리인 포함시 20%)에 불과하다.



이는 법원과 채권단 모두 기존 경영인의 책임을 묻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부실기업 채권을 전담하는 한 대형 금융사 관계자는 "부도 낸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반대할 경우 제3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우리(채권단)가 추천한 사람이 경영을 잘못하면 부메랑이 채권단에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부도 낸 기업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해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경영인에게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형사상 중대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으로서도 중대한 경영과실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아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핑퐁게임이 지속되자 통합도산법상의 '기존경영인유지제도(DIP)'를 악용하는 기업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김성용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영국 등은 부도를 낸 경영자에 대해 일정 기간 이사자격을 박탈하고 도산절차 신청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어기면 형사처벌하는데 우리도 이런 채찍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상 DIP 개정은 논란이 있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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