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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마일리지 개선 미온적?

8개월 조사불구 항공사에'자체 개선안' 제출만 요구<br>시민단체, 강력한 조치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불만이 높은 항공마일리지제도 개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개월 동안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해왔음에도 강제적 명령이 아닌 항공사 자체 시정만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정위의 제도 개선 의지가 후퇴했다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항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에 항공마일리지제도 개선안을 가져오라고 통보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약관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항공사가 자진 시정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없어지게 되므로 자진 시정 수위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대 항공사 중 대한항공에만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한 이유는 대한항공의 시장지배율이 높은데다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아시아나에 비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상대로 마일리지제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9월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가 대한항공에 대해 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방안은 마일리지 이용 기회 확대와 소멸 방식 개선이다. 이 중 핵심적인 사항은 마일리지용 좌석 비율 확대. 더욱이 항공사들은 신용카드사 등에 항공마일리지를 유상으로 판매해 수익을 챙기고 있으나 마일리지용 티켓이 얼마나 되는지는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2~2007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판매수익은 각각 4,289억원과 1,359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시 소비자 인권 보호 사안 중 하나로 마일리지제도 및 불공정약관 개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이 아닌 항공사 자체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선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장기간 조사를 해왔음에도 항공사들의 자진 시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제도 개선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근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다시 고발을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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