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라디오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주헌법’ 제정에 의욕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주헌법 제정은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9조를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을 의미한다.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은 현재의 헌법이 패전 후 연합국의 강요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치, 경제, 군사 대국으로 성장한 독립국 일본의 역할과 국제 안보 상황의 변화에 걸맞은 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의 방향에 대해 “21세기에 걸맞은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환경 보전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 등 새로운 인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방송은 지난 6일 녹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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