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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OFT 새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판결
입력2004-05-02 18:44:52
수정
2004.05.02 18:44:52
3SOFT(036360)는 2일 지난달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한복 전 대표이사에 대해 대표이사 지위를 인정하고, 박성진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보충해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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