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관내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용객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해 인천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오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나 이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별도의 시민확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신원확인 수단이었던 전산시스템 활용방식은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의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더 이상 신원확인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는 관내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시민이 운임할인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기존의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등(초)본도 함께 지참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한달 동안은 신분증으로 시민여부를 확인하고,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처럼 신분증만으로 인천시민임을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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