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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만장일치 처리

법사위 전체회의서 본회의로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크게 늘려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하기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ㆍ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위헌소지 문제제기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제도를 활용할 때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의 위원들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당초 행자위가 넘긴 개정안은 법 적용 시점을 ‘국권침탈 전후’로 규정했지만 이날 처리된 법사위 대안에서는 법 적용 시점이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변경됐다. 여야는 한편 호주제 폐지와 모계 성(姓) 승계ㆍ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ㆍ부모의 양계혈족으로 가족 범위 확대ㆍ친양자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전날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친양자제도의 적용 대상과 관련, 당초 정부 제출안에서 규정한 7세 미만 자녀를 15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여야는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도입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정부보고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때까지 민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은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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