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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은행 문 닫아… 대출 상환·결제 17일로 연기

'임시공휴일' 금융 유의해야

전세자금 등 목 돈 필요한 경우 미리 찾거나 이체한도 높여놔야

8월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문을 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이나 각종 결제는 17일로 자동으로 연기된다. 다만 부동산 매매 등 개인 간 거래는 자금을 앞서 인출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우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의 대출 중 14일이 만기인 경우 17일로 자동 연장된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과 예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 대출을 13일 미리 상환할 수 있고 예금도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의 만기와 주식·채권의 결제대금 입금일도 17일로 자동 변경된다. 펀드 환매대금의 인출 시기도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밀린다.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편드의 경우 10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4일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실손보험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14일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는 사전에 돈을 찾아놓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 당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을 방문해 이체한도를 높일 수 있다. 외화 송금 역시 송금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

주식시장도 14일 휴장한다. 14일로 예정된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17일로 연장된다. 다만 14일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 서류나 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며 “금융당국 역시 합동 대응반을 꾸려 고객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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