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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국민연금 언제든지 연계신청 가능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시 2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항목 폐지해

앞으로 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가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언제든지 연계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도입된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개선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6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역기관 퇴직자가 국민연금으로 연계 신청하는 시기를 2년 이내로 제한했던 기존 항목을 폐지해 언제든지 연계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금 수급 자격을 갖는 만 60세에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해 연계를 신청한 사람이 직역기관에 재임용된 경우 예외적으로 연계연금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연계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의 합산기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한 변심 등에 의한 연계신청의 취소권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직역 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 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2010년과 2011년 기금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추진된 각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자격 상실, 직업 이동 등에 따라 공적 연금 각각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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