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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옥중의 감옥' 간다

법무무, 청송제2교도소에 수감

SetSectionName(); 조두순 '감옥 중의 감옥' 간다 법무무, 청송제2교도소에 수감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조두순 사건'은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8세 소녀를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조두순(57)이 '교도소 중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됐다.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는 교도소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수형자를 수감하는 곳이다. 이곳에 갇힌 수형자 350명은 모두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동할 때마다 수갑을 차야 하는 것은 물론 이동 시 교도관 2명 이상이 동행한다. 수형자들에 대한 TV 시청도 금지돼 있다. 법무부가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은 조두순을 청송제2교도소에 수감키로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7일부터 '나영이(가명) 사건'으로 알려진 8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따 '조두순 사건'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피해 아동에게 맞춰질 수 있고,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와 부모들에게 엉뚱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 부모 역시 "나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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