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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 정부도 안지켜

LG텔레콤ㆍ삼성카드ㆍ현대종합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제도를 제정한 정부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00명 이상 사업체와 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2,117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1.18%로 규정고용률 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정부부처, 지자체 등 정부부문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는 4,67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66%였다. 중앙부처별로는 통일부가 의무고용인원 7명중 1명을 고용해 0.3%로 가장 낮았고 경찰청이 0.47%, 국방부 0.66%, 통계청 0.71%, 부패방지위원회 0.71%, 대검찰청 0.76%, 관세청 0.77%, 법무부ㆍ대통령비서실 각 1.08%순으로 낮았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949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2만309명(고용률 1.06%)으로 의무고용률 2%를 지킨 업체는 426개소인 21%였으며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업체는 284곳(13.9%)이나 되었다. 삼성ㆍ LGㆍ현대 등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도 0.91%에서 1.21%로 개선되고 있지만 의무고용률에는 여전히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05년 200명 이상, 2006년 100명이상, 2007년까지 5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직종을 축소하는 한편 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국가ㆍ지자체ㆍ정부산하기관과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284개 민간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명 이상 사업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1명당 월 39만2,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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