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산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전개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도로변에 부착 및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 시킬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