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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검사 통과해야 교사된다

객관식 시험 사라지고 한국사능력검정 3급 필수

앞으로 인ㆍ적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

암기 위주라는 비판을 받은 교원임용시험도 객관식 시험이 사라지고 서술형, 서술형으로 바뀐다.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도 기본 자격에 포함된다.

교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임용시험형식은 물론 교ㆍ사대 등의 학생 선발부터 교육까지 교사를 뽑기 위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추어 인ㆍ적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례 중심 교육ㆍ서술 위주 시험으로 교사 채용을 ‘세대교체’ 한다는 취지다.

먼저 선발 과정에서부터 교사가 될 만한 인성과 적성을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교대나 사대 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입학사정관제도를 확대해 인ㆍ적성 요소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재학 기간 중에도 2회 이상 인ㆍ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에 반영한다. .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이론 중심에서 사례 위주 수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교원임용시험에도 큰 변화가 있다.

초ㆍ중등 임용시험에서 방대한 범위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내 학생에게 부담을 주던 1차 개관식 시험은 아예 사라진다. 전형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면서, 종전 3~4개월 걸리던 시험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아졌다.

대신 초등교사 임용은 1차 시험에서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술형으로 평가한다. 중등교사 임용의 경우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술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차에서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을 본다.

초등교사임용시험은 올해부터, 중등교사임용시험은 내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강순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은 “기존의 객관식 시험 때문에 학생들이 외우기식 공부에만 몰두하고 학과 수업보다 학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서술식 위주로 시험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새롭게 바뀔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3년 넘게 중등임용시험을 본 수험생 A씨(30)는 “객관식 문제가 지엽적이라는 것은 문제 자체의 오류지 문제 형식이 잘못 된 것은 아니다”면서 “주관식은 오히려 평가 기준도 모호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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