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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60일 연장

퇴직전 일당 5만8,000원으로 대상도 늘려

실업급여 최대 60일 연장 퇴직전 일당 5만8,000원으로 대상도 늘려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경기침체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가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 완화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하루 5만8,000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부부합산 재산세가 7만원 이하면 개별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없으면 부부의 재산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5만원 이하인 실직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과 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ㆍ건물이 없는 경우 부부 재산 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했다. 개별연장 급여제는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도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해 실업급여의 70%, 즉 하루 최저 구직급여액인 2만8,8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평균임금액과 재산기준 외에도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되지 않고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령자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등의 지급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난해 개별연장급여를 탄 실직자는 215명에 불과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개별연장급여 신청자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5,000∼1만명 정도가 기준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 인기기사 ◀◀◀ ▶ 위기서 빛난 '한국기업의 힘' ▶ 올해 내집마련 싸게 하려면 '10월을 공략하라' ▶ 토지보상 줄줄이 지연 ▶ 시민들, 강호순 뻔뻔함에 "경악… 분노…" ▶ 'I LOVE 강호순' 팬카페 개설 논란 ▶ "강호순이 왜 난 살려줬는지 묻고싶다" ▶ "쌍용차 인력 30% 줄여야 정상화 가능" ▶ "외국인 대규모 매수는 착시현상" ▶ 방송·통신 외국인 투자제한 푼다 ▶ 신형 에쿠스 '실내 이미지' 전격 공개 ▶ 판교 중대형 임대아파트 장점과 단점 ▶ 日게임기 닌텐도에 반한 李대통령 "우리도 만들자" ▶ '화장실이야 호텔이야?' 지하철 화장실 변신 ▶ '체세포 복제연구' 3년만에 재개? ▶ "이렇게 가까이…" 도심형 골프장 인기 ▶ '가수 B양 비디오' 유포 前매니저 징역3년 선고 ▶ [리빙 앤 조이] 지하철로 떠나는 세상 여행 ▶▶▶ 연예기사 ◀◀◀ ▶ "가요계 '재벌 2세'가 떴다" ▶ '윤상의 아내' 심혜진은 누구? 네티즌 관심 폭발 ▶ '워낭소리' 제작자 측 긴급 호소문 올려 ▶ 장근석 '터치홀릭' 가창력 화제 ▶ 영화 '핸드폰' 무삭제예고편 결국 삭제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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