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중국 웨이하이에서 ‘2014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단속 등의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2015년부터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도록 하고, 우리 수역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조업 어선중 모범선박을 지정해 지도선의 승선조사시 절차 간소화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에 대해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특히 안보상 민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주변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NLL 주변수역 외측의 지도단속 역량을 늘려 자국어선의 위반행위 발생을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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