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로 인해 네트워크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2월10일 오전부터 14일까지 약 5일간 인터넷접속을 차단했었다. KT가 충분한 고지없이 삼성TV 가입자만의 인터넷을 끊은 점이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과징금 이상의 제재도 점쳐졌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TV 이용자는 2만4,000명정도이며 유료 콘텐츠 구매자는 2,700명 수준이다.
정종기 방통위 국장은 “금지행위를 3번 위반하면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KT가 피해보상에 나섰고 망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KT의 접속차단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일부에서는 망사업자와 제조·콘텐츠사업자간 갈등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KT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삼성스마트TV로 인해 통신 중단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 스마트TV에서 발생하는 하루평균 데이터량은 50기가바이트로 당시 트래픽 폭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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