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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오락가락 정책2題] 외국 교육기관 설치

與에 제동걸려 표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치는 여당에 제동이 걸려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는 지난 6월 중 ▲외국교육기관 내에 내국 학생 입학 제한적 허용 ▲외국학교법인의 과실송금 허용 ▲한국 학력 선택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외국교육기관이 재정경제부의 논리대로 외자유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실험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외국인 자녀만으로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채울 수 없어 내국인 입학을 허용해야 하며 한국 영어교육의 열기를 감안할 때 수요가 충당될 수 있다는 것. 또 이 같은 조건이라면 외국 유명 사립학교들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계산이다. 한국 학력도 외국인 교사가 영어로 수업하더라도 국사과목 등 내국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을 충분히 둘 경우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송도에 오는 2008년 개교를 목표로 학생 2,000명 규모의 외국인 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이미 미국 동부 소재 밀튼아카데미 등 여러 외국학교법인과 접촉해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방침이 실질적인 교육개방 효과로 이어져 국내 공교육 체제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논회 의원은 “현재도 일부 외국인학교의 1년 등록금이 2,000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이 세워지면 부유층 등이 대거 몰려 국내 공교육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급속히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을 허용하면 지역특구들도 유사한 요구를 잇따라 내놓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수십곳의 외국인 학교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내국인 입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거나 크게 제한하고 ▲수익의 본국 송금을 제한하며 ▲학력도 인정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외자유치가 아니더라도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중국 등에서 해외 유학생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 교육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시범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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