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중 심의위원이 2년 이내에 입찰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무관할 지라도 이를 제척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리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또는 낙찰자에 대한 용역·자문, 부정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과하도록 했고 심의위원 상호간 토론 내용을 평가사유서와 함께 기록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심의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부분도 일부 보완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발주공사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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