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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미응시때 수수료 환불

노동부는 27일 개인 사정 등으로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거나 자격검정을 연기할 수있도록 검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이 영업비밀상 필요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구성 성분의 명칭이나 함유량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밖에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연소자를 대상으로한 인터넷 상담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환노위 김영주 의원은 지난 5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 및 취소 규정이 없어 미응시생들이 낸 수수료가 2001년 55만명 47억원, 2002년 55만명 54억원, 2003년 56만명 61억원 등 163억원에이르고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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