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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지사 '직무정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이광재 강원지사가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 측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측은 이어 "이 조항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로 인한 강원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인 강원도민이 보여준 신뢰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형 유죄판결로 직무가 정지돼 직위는 유지하지만 예산 편성ㆍ집행권, 인사권, 정책결정권 등 도지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이 정지된 상태며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副)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2일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기준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무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직무를 수행하지만, 2심대로 확정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을 심리하는데 빨라야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권한대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은 위헌 4, 합헌 4, 별개의견 1로 헌재의 의견이 갈리면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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