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일생명 부실금융기관 결정
입력2002-10-25 00:00:00
수정
2002.10.25 00:00:00
임원 업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한일생명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한편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한일생명은 지난 7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주주인 호크아이즈홀딩스 등으로부터 후순위차입 50억원을 포함한 자본확충 160억원 및 제3자 매각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자본유치 및 자체 매각작업이 성과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추가부실의 예방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직원 2명과 한일생명 직원 2명 등 4명이며 대표관리인은 금융감독원 이성조 검사전문역이 맡는다.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238.8%인 한일생명은 금감위로부터 지난 8월16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2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