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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수업료 인상폭 4%로 낮춰

이미낸 수업료 자동공제… 울산은 제외울산을 제외한 전국 중·고교 수업료가 당초 작년 대비 9%대 인상에서 4%대 인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올초 중·고교 수업료를 작년보다 9.9% 인상했으나 이번에 5% 포인트를 내려 4.9%만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등록금은 연간 52만4,400원에서 50만400원, 고교는 시 지역의 경우 100만3,200원에서 95만7,600원이 된다. 이미 납부한 1·4분기 수업료는 2·4분기 수업료에서 자동으로 공제해준다. 전북·충남·전남·경북·강원도교육청 등 6개 교육청도 작년 대비 인상률을 평균 9%에서 4∼4.5%로 낮췄다. 서울, 부산 등 나머지 지역도 금명간 수업료 인하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경부 등이 물가안정 차원에서 요청해와 지난 10일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때 수업료 인하를 간곡히 당부했다”며 “인하로 인한 예산부족분은 세제 잉여금 등에서 국가가 전액 보전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원래 수업료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기존의 중 9.7%, 고 9.8% 인상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입력시간 2000/03/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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