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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안 연내처리 불투명
입력2002-10-28 00:00:00
수정
2002.10.28 00:00:00
지역불균형 개발·국내기업 역차별등 문제 제기로외국인 친화적인 경영ㆍ생활여건을 조성,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육성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 지정ㆍ운영법안에 대해 지역 불균형 개발,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이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김문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 지정ㆍ운영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경제특구가 주로 수도권 내의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제특구가 당초 목적인 외국인 유치보다는 인근 주변지역과 지방 인구의 흡인력을 강화해 서울의 위성도시화 또는 과밀거대도시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위원은 또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기업들을 역차별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김 수석위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체로 공감해 앞으로 소위심사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3당과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서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김원웅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 금융감독기구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외부인사와 접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완구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을 상정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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