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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양도세 공제' 확대

이르면 내달부터 '양도세 공제' 확대 정치권 이달 국회처리 합의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 이르면 오는 3월부터 20년 이상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특별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유류세 탄력세율도 최대 30%까지 낮아져 기름값이 10%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언론 브리핑을 갖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율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재의 17%에서 추가로 13% 더 내려 30%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기름값은 10%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장은 이밖에도 ▦주택구입 등록세 폐지 및 취득세 1% 인하 ▦임야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 과세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 폐지 ▦택시용 LPG 특소세 면세 등도 관련법 처리나 시행령 개정 요청을 2월 국회 중 마무리짓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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