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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새엄마 상대로 北거주 4남매 소송

"월남한 아버지 유산달라"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북한에 사는 윤모씨 등 남매 4명은 “고인이 된 아버지(한국전쟁 당시 월남)가 남긴 유산을 가로챘다”며 남한의 새 어머니 권모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윤씨 등은 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을 오가는 민간단체 회원을 통해 소송을 내면서 자필로 된 소송위임장을 함께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2남3녀와 아내를 남기고 월남한 뒤 돌아가지 못했고 남한에서 권씨와 결혼해 따로 2남2녀를 낳았다. 윤씨는 권씨가 지난 1987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 받았다며 자신을 포함한 북한 자녀들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윤씨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자식이 맞는지 등 원고적격성 및 소송 위임장의 진위 등을 따진 뒤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을 맡은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윤씨 사례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조정으로 끝낸 적이 있다”며 “(이 소송이) 북한 주민이 남한 국민을 상대로 상속권을 요구하는 첫 소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5년 북한에 사는 벽초(碧初) 홍명희의 손자 홍석중씨는 남북교류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동의 없이 할아버지의 ‘황진이’를 출간ㆍ판매했다며 출판사 대훈서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대훈서적은 홍씨에게 1만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남한에서의 출판권을 인정한다’는 조정으로 마무리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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