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3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21일부터 가맹점에 새롭게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여신협회가 정한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협회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 방지를 통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기준을 적용한 단말기만을 시스템에 등록, 미등록 단말기 설치 시 밴(VAN)와 가맹점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 부여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마그네틱(MS) 방식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회원은 카드사로 문의, IC·MS 겸용 카드로 바꾸고,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나 교체하는 가맹점은 해당 밴사나 밴대리점,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가 협회에 등록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영세가맹점 가운데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자 경쟁 입찰을 통해 IC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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