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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KT 등 6개 그룹 12개사 출자 위반

위반액 2,800여억원…의결권 제한 등 시정조치

SK와 KT 등 6개 기업집단 소속 12개사가 순자산의 25%로 제한된 출자총액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지난 4월1일 현재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위반한 12개 업체에 대해 의결권 제한과 지분매각 등의 명령을 내리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SK 계열 3개사, KT 계열 1개사, 한화 계열 3개사, 금호아시아나 계열 2개사, 두산 계열 2개사, 현대 계열 1개사 등이다. 위반 액수는 SK 계열이 총 1천47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 계열 927억원▲KT계열 195억원 ▲금호아시아나 계열 125억원 ▲한화 계열 78억원 ▲두산 계열 75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주식 신규취득으로 출자한도를 위반한 KT 계열의 ㈜케이티네트웍스와 한화 계열의 한화석유화학㈜에 대해 각각 7억3천860만원과 1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초과한 주식 1천451억7천200만원 규모를 1년내에해소토록 하는 한편 10억8천300만원 규모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SK 계열의 ㈜팍스넷,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아시아나씨씨㈜에 대해서도일정 지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렸고, 현대 계열의 현대상선㈜에 대해 출자한도를넘어선 지분을 해소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한화계열의 한화㈜와 한화개발㈜, 금호아시아나계열의 아시아나항공㈜, 두산 계열의 두산건설㈜과 ㈜오리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대상 주식을 10일 이내에 공정위에통지해야 하며 이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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