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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방이양에 사후관리 철저를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이종배 기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역대 정부가 중앙의 기득권 수호에 밀려 추진하지 못하던 개선안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신설해 복잡하기 그지없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증액교부금 등 각종 이전재원의 운영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일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11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부처의 예산운영에도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총액제를 도입하되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출성과보고를 강화한 것과, 중장기 재정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바람직하더라도 과거에 폐지했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을 정비해 나간다는 중장기적인 목표에도 어긋난다. 교통세 등의 목적세 정비도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갈수록 악화되는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지방교부금 총액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수조원의 국고보조금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함께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 새로운 세원까지 허용한다면 앞으로 지방으로 수십조원의 재원이 이동하게 된다. 문제는 과거 부천의 재산세 파동에서 보듯 지방자치단체가 부여 받은 자율성을 충분히 활용,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 부처에만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지 말고 지자체의 예산운용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조차 정부의 예산결산 견제가 제대로 안 되는데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과연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밖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복지관련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개발비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25.2%인 경제개발비 지출을 억제하고 13.1%인 사회개발비 비중을 늘린다는 것도 무조건 찬성할 일은 아니다. 성장과 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려는 개혁 로드맵이 자칫 실패한 복지국가 모델을 답습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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