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지인을 대신해 받아주기로 한 채무변제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이모(49) 시노블루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이씨에게 ‘지인인 박모씨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달라’며 채권 추심을 위임했다. 이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응하겠다며 최씨로부터 2억 6,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돈 2,5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2회에 걸쳐 4억 8,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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