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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 내년부터 도로서 시험운행 가능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가 시험 목적에 한해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 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추진했던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등의 실제 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초소형 자동차는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로 정의됐다.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과 관련해선 지자체와 자동차 제작업체·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했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못박았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과 관련해선 운전자가 언제든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으며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하는 등 안전 규정을 중시했다. 또,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안과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미래자동차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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