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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대출정보도 공유
입력2002-09-15 00:00:00
수정
2002.09.15 00:00:00
20개 기업형 대금업체 이르면 내달부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채(私債)이용자의 대출정보와 연체기록도 규모가 큰 기업형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공유된다. 이에 따라 사채 대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 대금업자들에서조차 낙인 찍혀 급전을 융통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채이용자도 신용평가를 받아 금리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등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가능해 사채업자들이 제도권에 한 발짝 더 접근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대금업체와 국내 기업형 대금업체 등 20개사가 신용정보업체인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손잡고 대출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채이용자 정보를 한신평정보를 통해 일괄 취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성화된 400여개 대금업체 중 몇 개 업체가 참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금업체 단체인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의 이선재 사무국장은 "이자율 상한선이 66%로 정해지면서 대금업체들도 부실고객을 관리하는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업자들간의 대출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고객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정보공유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번 대출정보 공유사업에는 한금련 소속 대금업체 뿐만 아니라 일본계 대금업체들까지 대거 참여할 움직임이어서 대금업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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