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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산정때 파산·면책 기록 5년간만 반영
입력2009-08-31 17:54:58
수정
2009.08.31 17:54:58
2년 단축… 내달 2일부터 시행
파산ㆍ면책 정보 적용,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오는 10월 이후 파산ㆍ면책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기록은 5년 동안만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된다. 기존 7년에서 2년이 짧아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마련해 10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업자들이 개인 파산과 면책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7년간 관리했다"며 "개인회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관리기간을 파산판결 후 5년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모든 신용정보회사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신용정보회사의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막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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