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에 있으면서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침수피해를 본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업종별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점포 1곳당 100만원, 건물 1동당 최대 5곳까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구와 절반씩 지원할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구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설치비 일부를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차수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각 구청 건축과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주가 아니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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