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중국발 크루즈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접안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모든 크루즈가 대상으로,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요금 등 4가지 항만시설 사용료가 감면된다. 감면 폭은 현재 30%에서 50%까지 감면이 확대된다.
IPA의 이 같은 특단 조치는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영향이 거의 사라졌지만, 인천항 기항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현재까지 인천항 기항을 취소한 크루즈는 41척에 달한다. 크루즈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면 기항비용 부담이 줄어든 중국이나 해외 크루즈들이 다시 인천항을 찾을 것이라는 게 IPA의 기대다.
유창근 IPA 사장은 "기존 감면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크루즈 선박의 인천 기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팸투어, 환영 행사, 여행사 및 선사 면담, 컨벤션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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