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웹하드 업체 250곳의 목록을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내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아동음란물을 발견ㆍ삭제ㆍ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음란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위해 공모ㆍ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인터폴의 아동음란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가입해 음란물 제작 지역을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아동음란물 국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인터폴이 싱가포르에 구축 중인 디지털 범죄 센터에 인력ㆍ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인터넷ㆍ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유통 역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계 및 국제기관과 협조해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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