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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유로안정화기구 출범 조건부 허가

ESM 분담규모 늘릴 땐 의회 승인 받아야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재정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독일 헌재는 ESM 설립과 유럽연합(EU) 각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집행위 등의 권한을 확대하는 신(新)재정협약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헌재는 다만 독일 정부가 현재 1,900억유로 규모의 ESM 분담규모를 늘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ESM 자금집행시 독일 상ㆍ하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최대 7,000억유로 규모의 ESM이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수 있게 돼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의 구제금융 요청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위기해법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 소식의 여파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럽 주식시장도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

이번 소송은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의 ESM 비준을 막아달라며 '더 많은 민주주의(More Democracy)'그룹이 헌재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3만7,000여명에 달하는 원고는 독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ESM을 출범시키는 것은 세금을 운용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초 지난 7월 초 출범하기로 한 ESM은 독일 헌재의 판결만을 기다리며 무기한 연기됐고 스페인ㆍ이탈리아 등 위기국의 국채금리가 요동치며 유로존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다만 헌재가 ESM 출범의 길을 터주면서 유로존 위기가 한숨 돌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전제조건에 주목해 비관론을 제시하고 있다. 6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일명 전면적통화거래(OMT)로 위기국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지만 조건상 독일은 1,900억유로 이상을 분담하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즉각적 무제한 매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로이터도 "ESM 조약상 기금운용은 비밀에 부쳐야 하는데 헌재는 이를 깨고 자국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위기국을 지원하려고 해도 독일 상ㆍ하원의 승인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WSJ도 "독일 국민은 위기국을 도와주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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