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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영세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실시

중소기업청은 영세 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기회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3,6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중기청은 담보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은 느는데 영세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자금시장의 양극화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300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투입해 3,600억원(12배 보증) 보증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며 특히 재원의 60%(180억원)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배정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이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대상이다.이와함께 통상적으로 85%로 운영하던 부분보증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하여 금융권의 추가적인 담보 요구나 연대보증 입보를 제한하기로 했다. 소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기계렐낳?도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의 운전자금으로써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0∼4,000개 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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