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박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에 연루돼 지난 13일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방문조사를 받고 2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본회의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임기를 3개월 앞두고 국회의장이 사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유병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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