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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40% 까지 인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5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면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육아휴직 급여액은 2004년도 월 40만원, 2005년도 월 50만원이며, 장기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보내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50% 인상해 월 3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육아휴직기간 중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올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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