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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등 26개사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고용부 "50곳 승인… 47명 근무"

근무시간을 선택해 일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신청해 승인 받은 기업이 50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사업'에 지난달 말까지 50개 기업이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이 중 26개 기업이 도입해 47명의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육아·건강·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해 올해부터 전환장려금·간접노무비·대체인력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입하려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보면 20ㆍ30대는 학업과 육아, 40ㆍ50대는 보육과 자기계발, 50대 이상은 퇴직 준비와 건강을 위해 주로 신청했다. 47명 가운데 전환 사유로 육아ㆍ보육(26명), 학업(5명), 건강(3명), 퇴직 준비(3명), 가족 간병(1명), 가사분담 등 기타(9명) 등을 들었다.



항공사에 근무하는 오모(31)씨는 "남편의 출장이 잦아 육아 분담이 어려워 퇴사를 고민하다가 육아휴직 후 복직과 동시에 시간선택제를 신청했다"며 "육아와 일을 함께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은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경력 단절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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