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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자 매수’곽노현 교육감에 징역4년 구형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곽노현 (57)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후보자 단일화에 앞서 이면계약에 합의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됐다.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8)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과 함께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는 곽 교육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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